간단하고 정확하고 쉬운 설명으로 생활경제상식을 전하는 모바일 경제입니다. :)
프리랜서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고
다가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대비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신고세 대상입니다.
보통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종소세 신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경우는 드물지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ㅎㅎ(죽어나는 회계팀?)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신고도 프리랜서 답게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여기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 임대소득자 ⓑ 연금 및 기타소득자 ⓒ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 ⓓ 이직자 ⓔ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프리랜서 업무에 대한 건당 보상을 미리 3.3%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더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놓친 미납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이미 징수되어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첫번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기.
- 장점 : 불필요한 세무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돈을 아낄 수 있어요.
- 단점 : 조금 귀찮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자진해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프리랜서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신고 유형(S~H)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S~H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해요.
E, F, G, H 유형은 '18년 5월 1일부터 상세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5월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고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출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신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ㅎㅎ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 유형 |
안내 대상 |
소득 종류 |
기장 의무 |
S |
성실신고 확인대상 |
사업소득 |
복식부기 |
A |
직전년도 외부조정 신고자 |
사업소득 |
복식부기, 간편장부 |
B |
직전년도 기장 신고자 |
사업소득 |
위와 동일 |
C |
직전년도 복식부기 및 추계신고, 또는 신규사업자 전문직 |
사업소득 |
복식부기 |
D |
기준 경비율 적용신고 안내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신용카드 상습발급거부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E |
단일소득 + 타소득 보유자, 복수소득이 있거나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F |
단일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과세 대상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G |
단일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과세 미달자)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H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CTC, EICT 대상)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직접 홈택스에서 세무신고할 때의 주의점
두번째 방법. 세무사에게 다~ 맡기세요!
- 장점 :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
- 단점 : 세무사 비용 발생. 내야할 세금보다 세무 서비스 비용이 더 클수도 있음!
세무관리는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의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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