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식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모바일경제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딱딱한 글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
여러분, 이번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셨나요?
2018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글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일용직 분들, 저소득근로자분들과 그분들을 고용하시는 사업자분들 양쪽에게 중요한 정보여서 소개해드립니다. ㅎㅎ
첫째.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공지하고 있어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셔서 그분들께 급여를 주시는 사장님들은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의무사항이라면, 지키지 않으면 안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군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난 2%라길래 아무것도 그냥 요만큼인 줄 알았다고"
"2% 그거 얼마 안되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기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급여명세서를 실수로 미제출하셨을 경우에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으시면서 하루 8시간 일하시는 저소득 노동자분을 예로 들거에요.
7,530원 x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하루 일당은 60,240원입니다. 이렇게 주말을 빼고 월 20일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월급은 1,204,800원이 될거에요. 한 분기는 3달이니까 3,614,400원의 월급을 사장님인 여러분이 지급하고 위의 사항을 어긴다면,
이 금액의 2%인 72,288원이라는 돈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날아오는 것이죠.
말이 세금이지 운전하다가 범칙금 맞은 기분, 신호위반 딱지를 맞은 기분이 들거에요. ㅎㅎ
"내가 잘못한 건 월급 잘 준것 밖에 없다.."
게다가 억울한 것은 "나는 줄 월급마저 다 줬는데 왜 세금을 더 맞느냐"인데요.
이게 왜 안내면 이렇게 벌금(세금)을 낼 정도로 잘못인것인지 더 알아봤습니다.
둘째, 근로소득 지급명세 신고하고 저소득 근로자도 먹고 살자구요. ^ ^
매일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시는 고된 근로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
허리가 휘어져라 일하지만 아직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장려금, 다른 하나는 자녀장려금이에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이런 근로빈곤층 분들을 위해서 단독 가구는 최대 77만원, 외벌이하시는 분들께는 최대 185만원,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최대 230만원까지 드리는 제도이구요.
자녀장려금은 정말 재산도 적고 총소득이 적으신데도 불구하고 헬육아를 하시는 분들(너무너무 힘들실 것 같아요..)을 위해서 자녀 1인당 최대한도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봤어 엄마? 50만원 준대"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용근로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장님들께서 지급명세서를 흔쾌히 미리미리 제출해주셔야겠지요. :)
셋째,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세서는 사장님들이 까먹으면 손해고, 무조건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만 좋으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일단 협조해주시면 사회보장, 사회안전망에 도움이 되는 좋을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자 분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 인건비 지출증빙자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해서 죄송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로 ㄱㄱ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은 주목하시구요. :)
- 1일, 혹은 시간당 급여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 근로자분들(알바, 파트타입잡, 일당지급 등)
- 동일한 고용주분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분들(단, 건설현장,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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