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신고한 매출 1억찍는 식당, 미신고 가산세 2천만원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여러분 :) 경제정보를 소개하는 모바일 경제입니다. 작년 12월에 세금만 2천만원을 낸 경남 밀양의 식당 주인 뉴스기사가 화제였는데요, 8개월 동안 1억 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열심히 일한 식당 주인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왜 중요한 것입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화, 그리고 용역을 소비할 때에 건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부가세를 얼마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분들의 매출이 확정되고, 이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매입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잘 챙기기 위해서 모든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챙기세요 :)
부가가치세를 저도 내야만 하나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목적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관계 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는 다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단어 그대로 납부의 의미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되며, 연매출 4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 미만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가요?
먼저 일반사업자 분들은 부가세를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6개월의 과세기간으로 두번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 1기 : 1월부터 6월 / 예정신고 : 1월부터 3월까지 / 확정신고 : 1월부터 6월 / 신고납부 : 4월 내
- 2기 : 7월부터 12월 / 예정신고 : 10월 내 / 확정신고 : 7월부터 12월 / 신고납부 : 다음해 1월 내
- 과세기간 : 1년 / 신고납부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부가가치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 분 |
세액 계산방법 |
일 반 |
매출세액(과세기간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과세기간 매입액의 10%) |
간 이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상 매입세액) |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읽어봐주세요.
업 종 |
부가가치율 |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
30% |
제조업, 숙박업, 농림어업, 운수업, 통신업 |
20%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업 |
10% |
전기·가스·중기·수도업 |
5% |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2가지 방법
신고하시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세무 대리인을 구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이지요. 대리비용이 부담되시는 분은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세무 대리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대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도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신 개인사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다음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고/납부"로 들어가주세요.
2. 우측 노란색 박스 안에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과 같이 신고/납부기간에 공지되는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이걸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어려움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참고로 실제 내용에 맞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그리고 신고/납부기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꿀팁 1가지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부가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팁 한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마다 1건 당 200원씩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입니다. ㅎㅎ
추가로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세무신고를 직접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1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하니 돈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것인지, 돈을 아낄 것인지 결정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봽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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