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생활경제 정보의 모바일 경제입니다. :) 며칠 뒤면 2018년도 벌써 5월이 됩니다. 그리고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미리 챙겨서 소득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무료,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보시면 0.33초만에 제일 위쪽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사용해볼 무료 사이트입니다. ㅎㅎ 이곳에서는 종합소득세외에도 퇴직금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도 바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해줍니다. 아주 편하네요.
정말 편하게도 이 홈페이지에서는 항목만 맞게 입력하면 바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제작자분의 센스가 부럽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아는 사람은 모두 여기로 들어와서 검색을 해볼거니까 롱테일 트래픽 발생이 매년 꾸준히 올라오겠네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가 150만원, 그 다음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150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이 인당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이렇게 총소득과 비용이 계산된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제 종합소득에 따라서 공제가 들어가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두번째 줄에 표시되는 "과세표준",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을 제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산세나 기납부한 세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차감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계산해보면 결국 우리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금액은 아래 공식이 되겠네요.
* 종합소득세 = {[(총소득-총비용-종합소득공제액) ⅹ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누진공제액}-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구해지는 건가요?
과세표준은 뜻을 쉽게 풀이하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청에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고하는 모든 소득액을 합쳐서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과 공제액을 달리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은 대신 공제액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벌수록 세율이 낮은 대신 공제액은 조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15가지 항목
이렇게 예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공제항목과 감면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세액감면항목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스스로 하는게 제일 좋은가요?
여러가지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온 덕에 세금신고를 직접할 수 있지만,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두번 정도 전문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하시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커뮤니티에서 찾은 이 글을 보면 아무래도 세무소, 세무서에 맡기면 알아서 잘해주신다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 세무서, 세무소 헷갈리는데요.
세무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절세를 포인트로 해서 많이 광고를 하시기도 하구요. 그런데 무조건 절세와 환급만 초점을 맞추셨다가 무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무조건 정직한 세무사분과 일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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