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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신문을 읽어요

임대차3법 키워드, 2+2년, 5% 상한, 30일 내 신고

오늘의 뉴스를 읽어봅시다옹(출처 : 우리집 고양이)

1. FOMC 기준금리 '제로수준' 0.00~0.25% 동결, 경제회복 아직 이르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유동성)을 많이 풀었다는데 경제가 회복되었습니까?

Fed : "아니요."

 

어제 Fed 산하에 있는 FOMC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곳은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경기전망이나 경제정세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공개시장 조작, 통화공급량, 단기금리 등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는 정례회의는 미국의 경제 금융 정책 동향을 살피기에 좋은 지표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FOMC 미팅(출처 : FED 홈페이지)

어제 이 FOMC 미팅에서 제롬파월 미국 연준 의장과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연방기금금리(FFR)을 제로금리 수준인 0.00~0.25% 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이 금리 이율은 코로나19가 미국에 확산된 지난 3월부터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Fed는 미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최소 1년이 아니라 매달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그리고 MBS(Morgat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금융기관이 주택, 토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임대차 3법 빛의 속도로 상임위 통과, 내용을 알아보자!

어제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를 통해 빛의 속도로 처리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원들이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이게 민주주의냐! 하고 반발해서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법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오늘 7월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완료가 됩니다.

 

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임대차 3법 위원회제출안

주택시장은 불안정하고 전세→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임대료는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 키워드

계약갱신 2+2년, 전월세 상한 5%, 30일 이내 신고

 

1.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고 한번 더 2+2 연장 가능!

2.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 차임(부동산 용어로 사용수익의 대가, 즉 임차물 사용의 대가, 월세, 렌트.)이나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함!

3.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으음 취지는 좋은데 이 법이 논란거리인 이유는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사회주의식 법이며 시장자유주의에 위배되는 법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월세를 집주인이 올리겠다는데 왜 5%로 제한을 두냐는 것이겠죠..?

임대차 보장기간도 집주인보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2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기도 하구요.

 

또 임대차3법 강행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지만

전월세 신고 시스템은 내년 6월부터 제대로 시행된다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요. 임대차 신고관리 시스템부터 제대로 만들어놓고 

임대료 및 계약 신고 데이터를 갖춰놓은다음 추진해야 하지 않냐고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이 6개월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마세요". 2020-07-29, 윤종석 기자, 연합뉴스 / 전월세 신고제, 내년에야 시스템 구축되는데.. 법 통과 급급, 2020-07-30, 최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3. 어제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또 무엇이죠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어제인 2020년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 경기도 3개시 13개동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노원, 동대문, 과천, 하남, 광명 등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 분양가가 5~10%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연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택지비+가산비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분양가 규제로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 재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들은 후분양으로 분양 시기를 늦춤으로써 미루는 기간동안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것이므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재건축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주변 집값도 같이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역시 어떤 정책과 제도이든지 가진사람과 못가진자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받을까 말까" 막판 혼선". 2020-07-27, 박찬근 기자, SBS)

 

<시장지표(29일)>(출처 : 한국거래소)

  • 외국인 매수(전기전자, 화학, 금융업, 운수장비), 기관, 개인 매도
  • 미국 경기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보합권(시세가 거의 변동 없이 계속되는것) 출발, 이후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향후 주가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므로 주가변동은 거의 없고 거래량이 평균 이하인 현상) 장중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외국인 대형주 중심 매수세로 3일 연속 상승 마감
  • 운수장비, 보험업, 기계,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 유가는 3일만에 강세였으나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하락

1. 코스피 2,263.16(+6.17)

2. 코스닥 808.59(+0.74)

3. 원화 1,193.1원(-3.8원, -0.3%)

4. 달러인덱스 93.7p(+0.1%)

5. 국고채 3년물 0.811%(-0.2bp)

6. 미국 다우지수 26,379p(-0.8%)

7. 미국 나스닥지수 10.402p(-1.3%)

8. 일본 22,397p(-1.2%)

9. 유가 WTI 41.04달러(-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