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경제입니다. 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제 주변에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분들, 외국인 퇴직근로자분들, 조선업종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소액체당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웃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니시던 직장에서 아직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소액체당금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퇴직근로자가 받아야할 체불임금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를 '체당금제도'라고 부릅니다. 소액체당금의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먼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1) 이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퇴직하실 당시에 상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고,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었습니까?
2) 퇴직하신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소송을 제기하셨나요?
3)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지급받지 못하신 체불금 중에서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개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노동부에 신고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출처 : 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
이를 통해 해결이 된다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이고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안된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때 퇴직당시의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금액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임금을 못받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패소하게 되면 안되지만 승소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인 www.klac.or.kr에 들어가셔서 '방문상담예약'을 미리 하시면 상담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5시라는 것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주의사항은 예약을 하시고 가지 않으시면 경고가 누적되서 3번이 쌓이면 1년 동안 예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에 가실 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증(신분증), 막도장, 사업주 확인수와 체불임금 확인서(미리 미리 복사나 스캔하셔서 사본을 만들어두시면 편합니다.)
4) 승소하게 되면,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승소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금품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해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몇 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승소 소식이 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 때가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5)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아니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속해있는 관할지사로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관계 없는 지역의 지사에 가셔도 업무를 처리해주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가실 때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확정증명원 정본,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4)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본인의 계좌로 소액체당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
법률상담과 소액체당금 관련 상담은 여기로 연락해보시면 도움드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법률상담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는 1588-0075로 전화하시면 소액체당금에 대한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고 있으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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