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로 한시름 놓았어요.
세금신고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신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간편장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편장부는 발생한 거래를 날짜 순서대로 매출과 지출내역을 직접 하나씩 기입하는 것 만으로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치 가계부를 쓰듯이 사용할 수 있어서 쉽고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소규모사업자. 업종과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출(수입)과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전년도 매출(수입)이 아래 중에 해당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 직전년도 수입 7천 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자, 전문서비스, 과학서비스, 기술서비스업자, 교육서비스업자, 스포츠, 문화, 여가 서비스업자, 수리업자,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사업자이면서 수입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나. 직전년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
금융 및 보험업자, 출판 및 영상업자, 숙박업자, 음식업자, 제조업자, 하수폐기물처리업자, 운수업자, 건설업자, 정보서비스업 또는 방송통신업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다. 직전년도 수입 3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업, 소매업, 도매업, 농어업, 광업, 임업 그리고 위의 다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직전년도 수입이 3억이 안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소득이 3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한다면 소득이 7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무래도 매매와 임대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의 서식은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일자와 거래내용부터 해서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기입만 해주시면 되구요. 비고에는 세계, 영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계산서는 '계'로,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마지막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 이런식으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판매와 구입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면 되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원본을 꼭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개의 매출이 발생해서 50개 이상이라면 이 때에는 하루치 매출을 하나로 합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9개까지는 한줄에 하나씩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엑셀 2003 버전과 한글 2004 버전용으로 작성되어있지만 그 이상의 버전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먼저 간편장부 기장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는 간편장부에 작성하신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갖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에 세무조정한 다음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로 구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7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양식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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