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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노동부 임금체불신고, 해결방법 5가지 참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임금체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경제입니다.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에게 월급을 조심스럽게 달라고 부탁해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노동의 대가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알바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알바생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최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35%의 알바생분들은 "참는다"고 응답했고, 오직 16%만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그리고 근로계약없이 일하는 경우에 부당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67.7%로, 맥도날드 같은 체인점에서 근무의 55.6%보다 더욱 높았다고 하죠.  



프리랜서분들을 취재한 최근의 한 뉴스기사에서는 프리랜서의 44%가 계약서 한장도 쓰지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1인 노동자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점점 대우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뿐인가요? 부산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뒤에서 시속 120km로 돌진했던 차량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2천만원의 인건비를 체불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임금체불, 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참지 말고 시원하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마시고 민원신청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을 검색해주세요. 중간에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물론 "고소, 고발" 방법도 있구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해결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2) 민사소송

3) 회사 도산시 해결

4) 소액체당금

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입니다.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자분께서, 6개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버린 근로자분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임금을 신청하는 제도이구요.  


소액체당금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분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해서 종국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3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회사가 도산했을 때 해결방법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진행한 뒤에 도산한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도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드리는, 소액체당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진정/고소,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과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이란 사업주, 사장님이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을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응해주지 않을 때, 사용자, 즉 사장님을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것 "고소"입니다.

먼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지은 다음에 법원의 지급지시가 내려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면 "진정취하"가 되면서 해피엔딩이 되지만,

임금을 주지 않음, 즉 "부지급"이 되면 "고소"를 통해 입건이 되어, 범죄사실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임금체불죄를 지은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서식민원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의 서식은 별도로 이것만 써야한다고 지정된 것은 없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예시 서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찾아가셔서 직원과 상담을 하신 후에 진정 절차를 하거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대로 진정과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철판을 깔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공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으로 낼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속으로 앓고만 있지 마시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민과 경제적 어려움을 한번에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