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7월은 개인사업자, 1월은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경제입니다. 혹시 올해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매년 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국세청에서는 개별납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 유형에 맞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 유형별로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2년동안 낸 세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자세히 검사하겠다는 것입니다. ㅎㅎ
그러니까, "그간 평소에 세금을 얼마씩 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갑자기 세금이 줄어들거나 하면 너가 탈세를 한다는 걸 의미하겠지?" 라고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취지인 것 같습ㄴ다. 국세청은 우리의 빅브라더이지요. 이들은 전체 사업자의 10%, 열명 중 한명의 비율로 예의주시하면서 세금을 빠짐없이 걷을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까지 업종과 항목별로 자세한 안내(협박)자료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출처 : 플리커(Thomas Galvez), cc by 2.0
탈세를 하지말고, 절세를 합시다
탈세는 내야하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왜곡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모른척 하는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어떤 세무사분들은 최고로 추천하는 절세 방법으로 바로 "탈세를 하지 말 것"을 선정하기도 했지요. 절세는 나쁜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세금이란 게 많이 걷힐 수록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겨우 돈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탈탈털리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거란 말이죠. 절세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욱 큰 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준법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잘하는게 최고의 재테크?
여기서 포인트는 세금을 잘 내는게 좋은 재테크라는 뜻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잘하는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신고하게 되어있는 부가세가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게 되어있는 세금입니다.
탈세하다 탈탈털리지 말고 절세를 합시다. (출처 :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단 모든 물건에 부가세를 매기지는 않구요. 생필품, 그리고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절세하면서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되니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신고만 잘해도 재테크를 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ㅎㅎ
부가세 신고하려면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1·2기로 두 번을 나누어서 확정신고를 마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실적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미만인 경우나, 이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간이과세자였지만 지금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예정 기간에 갑자기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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