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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 발행 5분만에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경제입니다.  법인사업자분들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3억원 이상의 공급가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상품, 용역, 재화를 공급하실 때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셔서 공급 월의 말일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ASP나 ERP 시스템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5분만에 쉽게 발급하실 수 있는게 이 전자세금계산서 인데요.


준비물 :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자로 가입,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국세청 홈텍스에 일반사용자가 아닌 "사업자"로 가입을 하셨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입력해주세요.  들어가실 일이 많으시다면 www.hometax.go.kr을 즐겨찾기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셨다면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가장 왼쪽의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 이 메뉴에서 왠만한 증명서와 계산서를 조회하고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회하고 발급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목록조회"는 기존에 발급하신 계산서들을 선별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부 메뉴를 보시면, 발급목록과 함께 건별 상세조회를 하실 수 있고, 기간별로는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도 조회하실 수 있으세요.  이 메뉴로 들어가시려면 꼭 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발급을 해볼텐데요. 발급은 목록 조회 바로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건별발급과 수정발급, 그리고 일괄 발급등이 있고 재발급이나 복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별 발급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정보, 그리고 날짜와 품목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의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품목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보안카드로 발급하는 경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만 누르면 되는데요.   오늘은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내용이 적네요 ㅎㅎ


추가로 설명드리면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자번호를 맞게 입력하셔야 "정상적인 사업장" 이라는 확인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구요.  별표표시가 되어있는 곳은 필수기재란이니 다 채워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구요.


방법을 한 번만 알아두시면 다음에는 안보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

Q1.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인터넷 뱅킹을 안하셔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간혹가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모시고 가셔서 인증서를 하나 만드시는게 제일 간편한 해결방법이구요.  세무서에 모시고 가시면 국세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ㅎㅎ "전자" 세금계산서이니까요.


Q2.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홈텍스에서 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어떡하죠?

A.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여러분 컴퓨터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 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 유사한 사례를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못찾으시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홈텍스-고객센터에서 "인터넷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상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간을 꼭 지키셔서 가산세를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산서 발행과 전송을 잘못하셔서 피해보시지 않도록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 두가지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