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자컴을 써보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경쟁에서 뒤쳐진다
4차산업, AI, 드론, 이제는 양자컴퓨터가 핵심! IBM에서 양자컴퓨터 사업을 이끄는 로버트 슈터 IBM 퀀텀 총괄부사장은 어제 열린 스트롱코리아 2020포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연산을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트 주세요 아니 큐비트(Quantum bit) 주세요
비트는 0과 1이 고정되서 움직이지만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춤추듯이 오가는 큐비트의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데이터 연산이 쓰이는 전 산업분야(반도체, 핀테크, 항공우주, 자동차, 신소재 등등)에서 효율이 100배 이상 높아진다는 장점!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런 데이터 연산을 빨리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초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IBM에 의하면 큐비트 300개의 성능으로 우주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원자보다 많은 수를 연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50개 이상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큐비트 하나가 늘어날때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의 제곱으로 증가하며,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딱지 전매'가 뭐죠? 작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딱지', '딱지 전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오지 않는 이 용어 대체 무엇이죠..
딱지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말합니다. 택지를 개발할때 원래 그곳에 살고 있거나 개발예정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원주민에게 "나중에 이 땅을 개발하면 여기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요"라고 하는 '주택·상가 우선분양권'입니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인데요, 원주민이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1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항이 있고 다시 시행령 제13조의 3에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수도권 신도시에서 이 딱지 전매때문에 줄소송이죠
지난해 대법원이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기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위례와 광교 신도시로도 소송이 번지고 있다고 하네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원주민에게 딱지(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계약 후에 권리관계가 확정된 딱지에 웃돈, 프리미엄이 붙어서 일부는 8억원이나 더 붙기도 한다고 하네요! 브로커들이 달라붙어서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전매 거래를 하고 전매를 다시 전매하는 '전전매'를 통해 가격이 올라가는 이 모든게 불법!
원주민들이 딱지를 매도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가 나오게 되면 소유권은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이미 택지에 세운 건물 등은 철거해야 합니다. 현 소유주와 이들에게 대출해준 은행까지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난장판이군요.
3. 지역화폐 3조 발행!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에 육박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신사임당님 유튜브에도 소개된 적이 있죠. 할인된 가격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발행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신문사의 시각으로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45%에 불과하고 다 돈인데 이거 표심때문에 너무 찍어내는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지역화폐가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고용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아직 지역화폐 발행이 지자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고용은 몰라도 당연히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4. 종부세 부담이 없어서 행복해요(눈물)
다음달 1일은 종부세 기준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지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종부세는 커녕 재산세도 해당이 없어서 행복해요..(눈물)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사람만 해당입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 과세표준 0.9(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은
각 과세표준마다
- A: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 B: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많으면 높게 적으면 낮게 매겨집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 A 0.5% / B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A 0.7% / B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A 1.0% / B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A 1.4% / B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A 2.0% / B 2.5%
94억원 초과 : A 2.7% / B 3.2%
이렇게 6개 범위, 12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분류됩니다.
종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부담은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75% 올랐기 때문!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이 될까 말까 했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올랐다~
마켓 인덱스<27일>
1. 코스피지수 2031.20(+1.42)
2. 코스닥지수 724.59(-4.52)
3. 국고채금리(3년물, 연%) 0.863(+0.024)
4. 환율(원달러) 1234.40(+0.10)
환율(원엔, 100엔당) 1147.75
환율(원유로) 34.35달러
5. 일본 닛케이 21419.23(+148.06)
6. WTI(유가) 34.35달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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