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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신문을 읽어요

다주택자 매각 대상 고위공직자, 사실상 3급·공기업 임원 포함?

1. 대출대란,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지난달 신용대출 18만건 증가

지난달에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액이 3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되니까 주택 매수 수요자들이 은행 신용대출에 몰린 것입니다. 무려 18만건으로 지난달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조정대상지역에서 50%, 투기과열지구에서 40%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고요.

 

이렇게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LTV 규제가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은행 신용대출금으로 집을 사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대출 받을 때 용도와 시기를 일부러 다른게 하는 편법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6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면제한다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20~34세 청년과 신혼부부에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후 5년 내에 부부가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짜리,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3. 내일(7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에 전세대출 불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집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미리 집을 사고 받은 전세대출금도 회수됩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 유주택자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SGI서울보증) 축소됩니다.

 

4. 다주택자 매각 대상 고위공직자 어디까지? 사실상 3급·공기업 임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다주택자을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주문하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입니다. 중앙정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각각 한채씩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샀지만 다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3급 공무원, 공기업 임원들도 집을 팔아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켓인덱스(8일)>

코스피지수 2158.88(-5.29)

코스닥지수 765.96(+6.80)

국고채금리(3년물 연%) 0.839(-0.004)

환율(원달러) 1195.50(-0.20)

환율(원엔, 100엔당) 1111.52

환율(원유로) 1347.81

일본 닛케이 22,438.65(-0.20)

WTI(유가) 40.62달러(-0.01)